세금·세무
부와 미성년자 자식 간의 돈거래
미성년자 갑(40개월, 만3세)은 친할아버지(증여신고 했음)로부터 증여받은 상장회사 주식이 있는 데, 갑의 친부인 을은 부동산 매수 건으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NH투자증권에 갑명의로 증여받은 상장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을 명의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이며, 금액은 약2천만원입니다.
이후 을은 갑에게 다시 원금 또는 원리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세무처리를 증여로 해야 할지 차용관계로 해야 할지 어느게 법률상 문제가 없고 간단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증여로 한다면 미성년자 갑이 친부인 을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추후 을이 갑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법
2. 차용으로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법
3. 증여인 경우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차용인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4.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부모가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데 그 친권자가 채무자 또는 수증인인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