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전자상거래 업종 추가신청
법인사업자 부업종에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변경했는데 허가증도 필요한건가요??
홈택스에서 사업자정정신고 하면서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는게 아니고 허가증도 첨부를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시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증은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후 통신판매업 등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이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하셔야 승인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하는 코드가 허가대상 여부인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