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3 계약서 후 정규직 계약서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고 3.3% 원청징수 한다고 해서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이름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한장짜리 계약서 입니다. 계약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고, 보수는 월정액 금액 적혀있으며, 작업시간은 일 평균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습 1개월 남기고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해줬어요 근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시작을 언제로 해야 되나요? 입사일인지, 수습 계약서대로인지, 4대보험 시작일인지.. 뭐가 저한테 유리한걸까요 ??
그리고 수습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포함은 안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4대보험 가입을 앙해서 1년 채워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할때 계약기간 시작일을 어떻게 해야 저한테 좋은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수습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근무를 시작한 수습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습으로 근무하고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시작일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