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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 소싱 즉 아웃소싱이요
1번 지역은 당일날 돈주고 2번 지역은 익일날 돈주는데요
똑같은곳 소싱이 다른날 급여 일당 법 위반 맞나요??
제몇조항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임금지급일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되, 그 정한 날에 임금 전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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