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2.09.18

일용직의 임금이나 일당 압류 질문드려요

신용불량자가

일용직의 일을 할때

압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당제로 하루하루 돈 받을때와

주급 또는 월급으로 받는 상황일때

압류가 들어가는 상황이 다른지


일용직의 압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채권자가 사적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 채권자가 알기 어려워 통장에 대한 압류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난 범위 185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매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이를 압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