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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개인한테도 과태료 청구할까요?

통계청 조사원이 가계금융조사에 응해달라는거 끝까지 피하고 있고 이제 거의 포기할 거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통계청에서 알바할 때는 조사에 응해주지 않는 조사 대상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고

지금도 그래 보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법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

막상 제가 몇년 째 조사대상이 되어보니 혹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드네요.

조사를 할거면 전수 조사를 하던지..예산이 부족해서 전수조사가 힘들면 해마다 조사 대상을 바꾸던지..귀찮게 왜 우리집에 매년 오는건지 모르겠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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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통계청은 가계금융조사에 무응답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수신거부하세요~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