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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두더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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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이나 신용보증기금, 국세청과 같이 어떤 조사대상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또는 개인)와 면담을 통해 심층분석을 해야할 때 만약 조사대상자가 조사나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뤄지며 업무 담당자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강제력있는 권한을 사용했다가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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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법에 따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68조(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별지 제3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조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사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