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 세목, 조사 기간 등을 먼저 확인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장 및 증빙서류, 금융거래내역 및 증빙, 세금
계산서 등의 준비 등을 미리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억울한 사항에 해대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