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등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신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대면 조사 참여를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신고인이 서면으로만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선 서면 진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이 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여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 시 추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 시 추가 질의 등을 위하여 가급적 대면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회사에서 대면 조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