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 피신고인이 출석하여 조사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 피신고인이 출석하여 조사하였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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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함에 있어 조사의 방법은 근로감독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감독관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신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다면 서면조사도 가능합니다. 조사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약식조사 단계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정식조사에서는 조사자가 2명이상 참석하게 되며 당사자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신고인으로부터 구두진술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아준다기 보다는 피신고인이 진술자체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낸다고 한다면 진술자체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진술을 하지 않은 불이익은 피신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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