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임오프제 조합원 규모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타임오프제의 근간이 되는 '조합원 규모에 따른 연간 시간 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조합원 규모의 기준이 99인 이하(2000시간), 100~199인(3000시간)
의 순서대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49인 이하에 대한 기준이 기존에 있다가 개정이 된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현행 제도에 49인 이하 기준이 여전히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 5. 14. 에 고시된 최초의 근로시간면제한도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000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2013. 7. 1.에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고 99명 이하 2000시간으로 일괄 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제정 당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2013. 6. 25.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일부 개정에 의하여 50명 미만 구간의 면제시간 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종전에는 조합원 규모 50명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00시간 이내였으나, 2013.7.1.부터 50명 미만인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