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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바구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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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조합원 규모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타임오프제의 근간이 되는 '조합원 규모에 따른 연간 시간 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조합원 규모의 기준이 99인 이하(2000시간), 100~199인(3000시간)

의 순서대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49인 이하에 대한 기준이 기존에 있다가 개정이 된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현행 제도에 49인 이하 기준이 여전히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 5. 14. 에 고시된 최초의 근로시간면제한도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000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2013. 7. 1.에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고 99명 이하 2000시간으로 일괄 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제정 당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2013. 6. 25.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일부 개정에 의하여 50명 미만 구간의 면제시간 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종전에는 조합원 규모 50명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00시간 이내였으나, 2013.7.1.부터 50명 미만인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