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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아마추어23.07.01

노조전임자 급여는 타임오프시간에 맞추는건가요?

300명이상 사업장입니다.

타임오프시간 4000시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총무사무장이 노조전임자로 근무시 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4000시간안에서만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타임오프적용된 급여가 평소보다 적어서요.

회사어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단협인가요. 타임오프인가요.회사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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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2.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허용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반면에 노조전임자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달리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면제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합의로 정한 시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임금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수준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든 사무장이든 전임자는 모두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손실 정도만 없게 하는 것은 단협으로 가능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손실이 없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