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 대학생 자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세제혜택은 없는건가요?
군대 갖다와서 1학년으로 복학한 대학생 아들에 대해서 만 21세가 넘어서 종합소득세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도 아니라서 소득이 없는 데도 그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 개인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 외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적습니다. 과거 개인사업자들이 매출 등을 누락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서인데, 현재까지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이하+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만 20세가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업자시라면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아들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연령이 만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21세인 현재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직계비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넣기위해서는 1년중 하루라도 만 20세이하인 날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요건을 충족못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실 경우 자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공제제도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액에 자녀분의 사용금액을 포함시키실 수 있거나,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만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소득자이거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만2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대학생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경제적인 관념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자(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소득세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는 만 20세이하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