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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흑로97
유능한흑로9719.07.23

상품광고 업체에서 카드사랑 제휴를 맺고 있다며 카드발급 권유는 카드불법모집에 해당하나요?

제가 광고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권유를 받아 상품가입을

할부로 카드 가입을 할려고 했는데 상담사가 우리업체는

해당카드와 제휴가 맺어져 있다며 카드 발급신청을 권유하더라고요 현금5만원도 준다면서 그래서 알았다고하니

카드사 직원이 연락을 할꺼라며 휴대폰번호로 전화가오고 카드상담을 받고 하니 문자로 이름/성명/주번/집주소/회사명/은행명/결재계좌/등등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내고 다음날 카드설계사 분한테 핸드폰 연락이 와서 문자로 보내준 내역 확인하더니 맞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더니 여성분이 카드발급 되실거고 카드회사에서 연락이오면 같이 만나서 카드 발급 설명듣고 내용 동의하고 발급신청 했다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해당하나요? 카드발급은 제가 먼저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해서 설계사 분에게는 카드발급은 안되었어요

설계사란분은 회사나 백화점에 찾아가 카드모집하는 분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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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에 의거해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안됩니다:

    1. 방문판매 등에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아니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예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허나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이하의 범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것을 조건으로 모집이 가능함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카드가입시 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면 (만약 연회비가 40만원이라면 4만원이 초과해서 5만원 준다면 이는 연회비의 10%를 넘는것이되지요)이는 상기법을 위반하는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설령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회원이 되었더라도 5만원을 받은것이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이하가 아니라면 이것도 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상담사가 미등록 모집인경우에도 카드가입시 5만원 준다고 하면서 카드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가도 이는 위법입니다.

    카드 영업소가 아닌 그 외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청약 받거나 혹은 계약을 체결하는것도 위법입니다. 즉 상기 설계사란분이 따로 카드 영업소가 아닌 그 외다른 장소에서 질문자님을 만나서 카드발급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것도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고나서 개인정보를 전화를 통해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질문자)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개인정보를 받아 신청을 대리하는것도 위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경험하신 카드회원 모집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불법모집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상황을 신고하고 싶으시면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