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cctv 상으로 질문자님의 차량을 긁고 간 차량이 확인이 되면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트 측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여 경찰관 동행하에 조사 후에 가해자를 찾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사고가 났으나 마트 측의 cctv 관리 부실 등으로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트 측의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니 마트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