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주차장법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마트 내에서 사고난 고객님이 사고낸 사람을 잡지 못하면 마트에서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는데 주차장법을 다 봐도 관리소홀일 경우만 보상하라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CCTV를 보고 범인이 찍혔지만 그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다면 마트측에서 배상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마트에 들어오기전에 사고난것을 마트에서 사고났다고 우기면 보상해야하나요
CCTV화질이 엄청 좋지않고 멀리서 찍다보니 들어올때 나갈때 차에난 상처가 잘 안보일때가 있어서 입증하기가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마트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해당 가해자가 배상함이 마땅하고 마트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