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자동차 대인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3월 31일 접촉 사고 발생 하였고, 과실비율은 6:4 제가 6입니다.
상대방은 택시공제조합이구요.
본인, 아내, 자녀(초2) 차량 수리비는 1천만원 나왔구요.
아내 6일 한방병원 입원, 연봉 8천
본인 5일 한방병원 입원, 연봉 4천 입니다.
참고로 병원비는 아내 100만원, 본인 67만원, 자녀 45만원 이구요.
퇴원 후 별도로 병원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6이라 기본 120만원 줄 수 없고 치료비 지출도 있기 때문에
아내 60만원, 본인, 60만원, 자녀 40만원 했다가..
조정해서 3인 총합 200만원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더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받는 것이 적정한 건지 궁굼하고,
산출 계산내역도 좀 알아 보험사에게 제시 하고 싶은데요..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은 거의 다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것이고 이 때 계산을 정확히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치료비 중 과실 비율 만큼의 치료비도 최종 합의금에서 빠지게 되어 위자료 15만원, 휴업 손해
(입원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실제로 월급을 받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하며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와 통원 치료시 1일 교통비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아내분의 경우 휴업 손해가 인정된다면 6일 입원한 경우 약 113만원, 위자료 15만원에 과실을 적용하면 51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 60만원을 빼면 오히려 -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공제 조합이 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받는 것이 적정한 건지 궁굼하고,
산출 계산내역도 좀 알아 보험사에게 제시 하고 싶은데요..
: 우선 산출 명세는 배우자의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위자료 15만원 * 40%= 6만원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단순 연봉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입원기간간 급여의 손실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연봉의 그대로 금액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80,000,000 / 365 * 6일 85& * 40% = 447,123원
치료비에 대한 상계금액으로 100만원 * 60% = 60만원으로,
정리해 보면,
6만원 + 447,123 -600,000 으로 합의금 자체는 - 금액이 됩니다.
이경우 향후치료비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 손해사정을 할 내용 자체가 별도로 없는 상황으로,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