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참신한하운드105
참신한하운드10524.11.17

월세 계산 과정에서 첫달과 마지막달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을까요?

2022년 12월12일에 들어와서 2024년 12월11일이 계약만기일이라 월세 지불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첫달에 월세가 한달치가 드렸었는데

제생각은 일할계산으로 하여 첫달에 드렸던 금액 19일치와 마지막달 11일치를 계산하여 마지막달에 드릴 금액이 없다 생각중입니다

임대인분의 생각은 첫달과 마지막달 모두 계약상 한달치 월세를 모두 지급해야한다가 임대인분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법적으로 옳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한달이 만기가 되지 않는 달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 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히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