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몇달치 안냈는데 재계약할때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데 봐주세요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작년 11월부터 후불로 내는거였는데 안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올해 2월에 계약이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계약서를 쓰는데요
주인이 그동안 내지않은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월세를 10일에 납부를 했을 때
11/10,12/10,1/10,2/10일 4개월분 월세를 재계약 할때 내면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인상없이 그대로 진행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미납하신 월세 4개월치를 일시에 납부하시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4개월치 월세를 납부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시대로라면 말씀하신대로 4회 납부해야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된 기간 자체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