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가라고하더니 갑자기 할거면 월세를올리고 없던관리비를 갑자기 내라고하네요.
4년차 1인미용실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이제 11월25일이면 재계약시기인데, 몇개월전에 집주인 본인이 쓴다고 재계약을하지못한다고해서
저는 그러면 인테리어등 권리비를 주시겠습니까 하니 내역을 떼어오라해서 떼어드리니
갑자기 재계약시 2년에 1번씩 5%올리던것을 1년에5%올리겠다 하시면서 재계약을 하시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알겠다고 한상황에서 갑자기 또 문자로
매년5%는맞지만 이번재계약은 10%하고 그다음해부터 5%를 올리겠다하셔서,
법적으로 5%이상은 못올린다고 알고있다. 경기가힘들어서 5%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알겠다5%인상하고 대신 권리비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ㅜ 4년동안내지않던 권리비 이때는 권리비를
원하는대로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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