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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고릴라215
조신한고릴라215

나가라고하더니 갑자기 할거면 월세를올리고 없던관리비를 갑자기 내라고하네요.

4년차 1인미용실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이제 11월25일이면 재계약시기인데, 몇개월전에 집주인 본인이 쓴다고 재계약을하지못한다고해서
저는 그러면 인테리어등 권리비를 주시겠습니까 하니 내역을 떼어오라해서 떼어드리니
갑자기 재계약시 2년에 1번씩 5%올리던것을 1년에5%올리겠다 하시면서 재계약을 하시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알겠다고 한상황에서 갑자기 또 문자로
매년5%는맞지만 이번재계약은 10%하고 그다음해부터 5%를 올리겠다하셔서,
법적으로 5%이상은 못올린다고 알고있다. 경기가힘들어서 5%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알겠다5%인상하고 대신 권리비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ㅜ 4년동안내지않던 권리비 이때는 권리비를
원하는대로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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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료의 경우, 본인이 아시는 바가 맞고 잘 대응하신 거 같습니다.

      다만, 관리비(본문의 권리비는 관리비의 오타로 이해하고 적겠습니다)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별도로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거나 거기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인상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즉, 지금 작성자께서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관리비 인상의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