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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불독107
심심한불독10723.04.1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5프로 인상공지를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상가계약 5년을 하고, 4년정도 운영한뒤

남은 1년을 다른분께 양도를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전 계약서를 보니, 2년후 5프로 인상조건을 추가적으로 적혀있는걸 확인했고

아무런 공지도 없던 집주인은 저한테 알아서 인상된 금액으로, 입금을 했어야지, 원래 이럴경우는 나갈때 정리하면 된다면서

2년후부터 나가는 그달까지의 5프로 금액을 한번에 청구 하더라구요.

진작 공지했으면, 한달에 6만원씩만 더 냈었으면 될걸,

사정이 안좋아 나가는 입장에서 130만원 가량을 바로 입금하라고 그러네요

이런경우 집주인의 책임은 없는건지?

제가 꼭 줘야하는건지?

줘야한다면 한번에 다 입금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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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만큼 사실상 지급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2년뒤부터 월세는 증액되어야 했던 부분이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분할지급등을 합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서로 동의하고 사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에 2년 5%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5%인상분을 지급해야합니다.

    한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할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조건에 2년 후 5%를 인상한다는 특약조건이 있어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경우 임차인에게 한꺼번 청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보다 변호사쪽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특약으로 2년후 5퍼센트의 인상을 기재하였다면 특약대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인이 2년후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까먹을수도 있고 2년후 즉시 5퍼센트 인상을 이야기 하지않은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꼼수?로 보입니다만 계약서 작성당시 인상하기로 한것이 명백하다보니 제 생각으론 지급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중개사분들도 답변주실테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차임증감청구권은 증감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즉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장래)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긴 하지만 상대방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나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해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법원은 증액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감액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상황에 따라 증액이나 감액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