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부분에대해 문의합니다!!
지금살고있는집에 4년살고있구요
12월에 재재계약을앞두고있습니다
근데 처음계약부터 재계약까지는 동일한금액이었고
이번계약에서는 5만원올려달라고하시는데
제가알기로는 올릴수있는 퍼센트가
정해져있어서 한번에 5만원올리는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는분말로는 그건 재계약까지만 그렇고
재재계약부터는 집주인마음이라고..
또 나가라고해도 임차인은 나가야한다고하는데
이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재계약은 집주인마음대로 금액을올릴수있고
만약 나가라고해도 나가는방법말고는없는건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한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때 5%까지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맞지 않을때는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법상 상한제한을 할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법에 따른 상한제한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이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임대인은 본인이 원하는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상한의 제한은 5만원이 아니라 5%입니다. 즉, 임대차 조건이 높은 경우 5%인상이 실제 5만원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에 무조건 5만원인상이 제한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만기6~2개월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기존조건에서 5%이내 인상이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상제한은 없습니다 즉, 재계약, 재재계약에 따라 구분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상한에 제한은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상한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묵시적갱신으로 4년 거주하신거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말씀드려 5% 인상해서 2년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월세 계약 이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월세의 5% 이내 인상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1번을 제외한 경우의 연장은 상한 기준 없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과 비율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연장이 있었는지 판단하시고 기존에 사용하지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 이내로 월세 상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번 계약에서 임대인은 상한없이 원하는 금액의 인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변 시세 등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는 것과 월세를 인상하는 것 중 유리한 판단을 하셔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살고있는집에 4년살고있구요
12월에 재재계약을앞두고있습니다
근데 처음계약부터 재계약까지는 동일한금액이었고
이번계약에서는 5만원올려달라고하시는데
제가알기로는 올릴수있는 퍼센트가
정해져있어서 한번에 5만원올리는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는분말로는 그건 재계약까지만 그렇고
재재계약부터는 집주인마음이라고..
또 나가라고해도 임차인은 나가야한다고하는데
이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재계약시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5%를 초과해서 인상가능합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재재계약은 집주인마음대로 금액을올릴수있고
만약 나가라고해도 나가는방법말고는없는건지?? 문의합니다
==> 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은 괜찮고 다음 2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를 했다면 (이때 5% 상한에 걸리게 됩니다. ) 그리고 다음 2년은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재계약을 했다면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5% 상한은 만들수는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어떻게 재계약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는 2년 후 현재까지 묵시적계약관계이었으나 이번 재계약시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현행법으로는 5%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이상은 임대인이나마음데로 올힣 수 없습니따
따라서 5%흘 감당할 수 있다면 재계약을 진행하시고 그렇지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이행을 주당하는 권리)을 주장하여 5%이내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2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속 권리흘 주당한다면 건물소재지디주민센터에 설피운영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이 아니라 5% 입니다.
그리고 이 5%는 재계약이나 재재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5% 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이번 연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지 않으니 임대인이 5%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갱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장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차료 인상을 최대 5% 까지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재계약이나 일반적인 재계약에서는 법적 인상 한도가 없으며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만 하면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재재계약이라고 해서 집주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린다기보다 5% 넘는 금액 인상은 임차인이 거부하실 수 있는 상황이며 협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무조건 퇴거가 아닌 계약갱신권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