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몇달까지 않내면 내쫒을수있나요?
조그만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중인데
아직 5년은 안되었으나
이번달 10월이 재계약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열달정도 밀렸습니다.
재계약 안하고 내쫒아도 문제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몇달밀리면 내쫒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그만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중인데
아직 5년은 안되었으나
이번달 10월이 재계약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열달정도 밀렸습니다.
재계약 안하고 내쫒아도 문제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몇달밀리면 내쫒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차임을 3기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계약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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