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몇달까지 않내면 내쫒을수있나요?
조그만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중인데
아직 5년은 안되었으나
이번달 10월이 재계약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열달정도 밀렸습니다.
재계약 안하고 내쫒아도 문제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몇달밀리면 내쫒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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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차임을 3기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계약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