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월세를 10% 정도 올려도 되나요? 통상 임대기간이 2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단위계약을 주로 하게 됩니다, 2년 계약은 주로 주택에 대한 통상임대기간입니다. 법으로도 상가임대차에서는 최소계약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최종적으로 두 당사사간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상가최초 임대차 이후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 사용과 그에 따른 5%인상제한을 주장하여 10%인상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의 경우 첫 계약은 보통 2~3년, 이후 연장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상가는 갱신시 상가임대차보호대상의 임차인이라면 월세 인상이 최대 5%까지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통상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경우 5% 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인상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종료 및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차임증액청구소송등을 통해서 주변 시세 및 경제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하고 계신 월세계약 금액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환산보증금 내의 계약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하 상임법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인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임법에서는 기간 점함이 없거나 그 미만일 때,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최소 계약기간보호규정으로, 임차인분께서 임대인과의 협의가 있다면 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월세를 10% 정도 올려도 되나요? 통상 임대기간이 2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나요?
==>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주택과 다른 점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정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임대기간 1년으로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며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하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소 1년 계약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편입니다.
월세 10% 인상은 법적으로 명확히 제한되지는 않지만 임대료 인상은 통상 5%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10%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더 높은 월세에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면 10% 인상도 가능)
하지만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는 5% 이상 인상이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은 합의만 되면 1년도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최초 계약 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관행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당사자끼리 1년으로 계약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단,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는 5년 이었는데 현재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1년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같은 조건에서 갱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0% 인상은 법적 상한선인 5%를 초과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시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