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계약 문제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 계약 종료 두달반쯤전에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계약 연장할건지 묻길래 연장했으면 한다고 얘기하니 지금 상태로는 연장 못하고 임대료 밀린것중에 2천5백만원은 해줘야 가능하다고 해서 대출받아 해줬더니 종료 10일전에 임대료가 밀려서 연장 못해준다고 하네요. 식재료 재고도 많이 있고 거래처 정리도 해야되서 한두달이라도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종료후에는 영업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장의사를 묻고

    '임대료 밀린것중에 2천5백만원은 해줘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에 응한 이상, 그 이후에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나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