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는 몇명인가요?
우연히 제가 듣기로 약사는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처방전 개수 기준인가요? 몇개 기준인가요? 단순히 약국에 비타민 사러 온 사람은 해당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황상일 약사입니다.
약사가 무조건 환자 몇명까지 볼수있다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처방환자 기준으로 차등수가가 약사 1인당 7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처방전 개수를 의미하며 이 또한 특정 수를 넘는다 하여 이 이상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찾아와도 약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처방약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약사들 입장에서나 경제적 관점에서 신경쓸 일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약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네 처방전 기준으로 70개 까지만 약가 절감이 안되는 것입니다 볼수있는 환자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한명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가를 삭감하는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아닌 영양제, 일반의약품을 사는 환자들은 제한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차등수가제라 하여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넘는 경우,
조제료를 삭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 2개의 처방전을 내는 경우에도 2건이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의 갯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방전의 갯수별 수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75건까지는 100% 주지만 그 이후에는 정해진 건수별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약사입니다.
약사 한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는 몇 명인지 문의 주셨는데요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처방전의 경우 약사 한사람 당 75건 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조금식 삭감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