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미수방조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K씨사 L씨를 살해할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A씨는
묵인하고 있었고 또 문서 우편발송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범일 경우 이러한 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조력자 역할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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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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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범 즉 방조범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본범이 행위에 나가는 데에 일정한 행위 기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인식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