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1.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변호사의 업무상비밀누설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번과 같은 문제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