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훤칠한두더지32
훤칠한두더지32

주택청약 관련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평균 소득 관련하여 주택청약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일부기간 휴직을 하여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공고문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발급받은 문서에는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2.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서류에 급여액과 세액이 적혀 있는데, 월평균 소득 산정시

급여액 총액 + 세액 총액을 합산하여 근무한 개월수 만큼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합산해야 하나요. 아님 급여액 총액만 나누어 주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매달 신고대상입니다.

    2.일반적으로 세전 총 급여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