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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현재 1주택자고 주담대를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이 있는데 예전에 서류 한번 내기는 했는데 등본이나 이자 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같은 서류는 매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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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고 주담대를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이 있는데 예전에 서류 한번 내기는 했는데 등본이나 이자 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같은 서류는 매년 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