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현재 1주택자고 주담대를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이 있는데 예전에 서류 한번 내기는 했는데 등본이나 이자 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같은 서류는 매년 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받은 항목이라면 2025년의 이자상환증명서만 제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서 다른 서류도 요청한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요건만 충족하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공제를 받았다면 추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자비용이 있으면 해당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