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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왈라비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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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대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로 보상 가능한가요?

산책하다가 인사하는줄 알고 뒀다가 저희 개가 상대개를 물었습니다.

물론 둘 다 줄은 하고 있었구요

개대 개인데 이경우 제가 가입한

갱신형가족일상중배상책임 담보로 보상 가능한가요?

개등록은 안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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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대한민국 법령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내가 타인의 재산을 손상입힌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보험사 접수하셔서

    배상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애완견 산책시 다른개를 물었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견주 소유 관리임을 입증 해야 합니다. 맹견은 의무 보험이 필요하고, 펫보험에서는 개별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빠릅니다.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거나 재산 피해를 줄경우 견주가 법적 책임일 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단서와 현장 증거는 확보하신 다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 같은경우 병원 진단서, 현장증거 등을 준비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신후 서류 제출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배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20~50 등 상품별로 발생하는게 다양하니 관련해서 확인 하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