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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돌꿩286
섹시한돌꿩28623.03.15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입사일 2021. 4. 29.

마지막 근무일 2023. 3. 15.

주 40시간

주 5일

월 급여 : 3,280,000원

정기적 수당 : 3,000,000원

연말상여 : 3,000,000원

미사용 연차 : 11일

이면 1일 통상임금과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너어어무 어렵습니다................죽겠어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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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모두 기본급이라면

    하루 통상임금은 약 144,688원

    (정기적 수당 및 연말상여 연 1회 지급 가정)

    하루 평균임금은 약 130,421원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유급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