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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 22.08.07

자동차보험 사망보상금과 운전자보험 특약 상해사망보상금 같이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자동차보험에 있는 사망보상금과 운전자보험 특약에 있는 상해사망보상금을 중복해서 수령가능한가요?

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잘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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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자동차보험에 있는 사망보상금과 운전자보험 특약에 있는 상해사망보상금을 중복해서 수령가능한가요?

    : 일단 자동차보험에 있는 사망보험금은 대인과 자손, 자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로 사망시 상대방 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운전자보험 특약에 있는 상해사망보상금을 중복 수령가능하며,

    본인 단독사고로 사망시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의 사망보험과, 운전자보험 특약에 있는 상해사망보상금을 중복 수령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사고로 사망을 할 경우 양쪽에서 사망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보험으로 내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며 운전자 보험의

    상해 사망 특약은 상해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 시에 상대방의 과실 부분 만큼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며 운전자 보험의

    사망 보험 특약은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되며 운전자

    보험의 사망 보험 특약 또한 동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