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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미지급금이 몇년동안 오는경우 처리하는방법
실제로 지급했거나 했는데 아직까지 끌고오는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장부에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없애면서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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