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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불성실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약 6년동안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천세가 있습니다.

법규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중 5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1.12.21>


여기서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라는 뜻이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적용되는건가요?

스스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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