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나요?

체납된 세금이 150만원 이하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동법 제47조의5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전의 미납세액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시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 06. 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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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체납된 국세에 한정된 것으로,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의 고지 후 체납된 세목이거나 신고납부세목이지만 무신고 등으로 인해 고지된 세액인 경우 체납된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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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미납세금 크기와는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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