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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세금 체납시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체납된 세금이 150만원 이하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하던데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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