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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팽이고슴도치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해서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납부하지 않은 금액X미납일수X0.022%로 계산하는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150만원 미만은 가산세 면제라는 걸 봤어요 그런 예를 들어 80만원이 납부 세액이라면 3개월 있다가 돈을 80만원만 내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체납액이 150만 원 미만일 때 면제되는 것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에 부과되는 월별 가산세에 한정됩니다.
말씀하시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일별 가산세(1일 0.022%)는 무조건 적용됩니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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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등으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해 별도의 가산금이 있으므로 체납으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15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금액도 모두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연 기준 약 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