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책을 제본후에 원본을 판매해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새 책을 구매한 다음에 옆부분을 제거해서 본인이 스캔해서 쓰고
자르고 나서 남은 책을 그대로 타인에게 팔면 저작권에 걸리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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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 책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일부 다시 제작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본과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