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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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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신용카드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6월30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부가세를 잡았는데

홈텍스에선 조회가 안되네요 말일날짜라 7월로 넘어갈것같은데.. 영수증 날짜는 6월이면

홈텍스 조회되는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홈텍스랑 차이나도 회사 영수증 처리한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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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6월말일자 법인카드 사용분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사유를 알 수 없으나 6월에 사용한 것이 맞다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고 향후 불부합 소명 요청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일자 차이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조회가 안되더라도 실제 6.30에 지출했다면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기 예정신고시에만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