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대체휴가 제공해야하나요?
1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토요일에 직원분께서 급한 업무가 있어 풀타임 (8시간)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근로일: 월화수목금 /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으로 주 12시간 분을 제공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휴가를 제공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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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고 수당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타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 수당 또는 수당 개념의 휴가를 준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수당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본래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으로 12시간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12시간 까지는 별도로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