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보험 청구에 미치는 영향과 과실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보험 청구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실이 보험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측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와 50프로인 경우 보험금 지급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의 대응 방식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표나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실이 50%면 위자료등 합의금 50% 및 치료비 50%를 삭감하고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비율은 사고가 나면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블랙박스나 사고조사자료를 보고 과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각 고객에게 안내 후 동의되면 최종 과실확정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칙상 과실만큼만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과실이 100프로랑 50프로랑 보험금 지급 차이라고 하시면, 당연이는 처리되는 보험금이 예를들어 상대차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거나 5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지의 차이입니다~!
과실의 산정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며 보험사 기준의 과실 도표(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모든 보험금을 과실 상계하여 보상받게 되므로 50%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금액도 50%만 보상이 되나 과실 상계한 후에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아주 높은 경우 거의 치료비만 보상을 받는다고 보면 되며 과실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 치료를 꾸준히
받고 합의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몸이 괜찮을 때에는 치료비로 들어갈 금액을 미리 받는 것으로 조기합의를
하면 그나마 합의금을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 청구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실이 보험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측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와 50프로인 경우 보험금 지급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시 과실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상기 기준에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판례등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송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더불어, 과실이 100%라면 피해자의 손해액의 100%를 보상하게 되고, 과실이 50%라면 피해자의 손해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의 대응 방식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우선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해당 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고, 양측 보험사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은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알수 없으나, 과실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상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