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의 여유공간에 냉동창고 증설시 인허가 관련 문의

공장 신축공사시 추후 냉동창고 증설을 목적으로 여유공간을 두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냉동창고 필요시기가 되어 현재 냉동창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장의 인허가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축, 소방, 기계, 전기, 통신 공사를 전부 진행해야 하는데,

어느 관청에서 어떻게 인허가를 진행해야하는지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면적은 500m2 미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냉동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원칙적으로 창고시설에 포함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등을 늘리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존 공장에 여유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건축물대장·도면·사용승인서상 그 공간이 이미 허가된 면적·용도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면적·용도·구획·설비가 바뀌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 다릅니다.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면·사용승인서·공장등록증명 확인하신 후에 지자체 건축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설계사무소를 통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변경허가 검토 및 그 과정에서 소방 동의·관련 협의 병행등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