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원칙적으로 창고시설에 포함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등을 늘리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존 공장에 여유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건축물대장·도면·사용승인서상 그 공간이 이미 허가된 면적·용도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면적·용도·구획·설비가 바뀌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 다릅니다.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면·사용승인서·공장등록증명 확인하신 후에 지자체 건축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설계사무소를 통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변경허가 검토 및 그 과정에서 소방 동의·관련 협의 병행등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