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갑자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중이고,2025.9.9일에 계약 종료됩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상태이고 총4년 전세중입니다.
1.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 할 계획이 있어보이는데 그럼 보증금을 중도해지된 날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돌려줘야하나요?
2.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면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하나요?
3. 만일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까지 문제없이 지낸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그리고 중도해지 말고 어떤 변수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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