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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기러기56
지적인기러기5621.02.17

대출금을 못갚아 경매에 넘어가면 채무는 끝이 나는 건가요

1금융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본인 소유의 임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로 나오는 금액이 대출금보다 작을 것 같은데 채무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제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개인회생이라든지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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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각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갖추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빚을 일부 갚는 것과 신용회복신청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대로 잔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변제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과는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참조하시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신용회복 제도 등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대금으로 충당 후 남은 채무와 다른 채무를 다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