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트래픽을 쏴서 클릭하게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식당운영하시는분들이 트래픽을 구매해서 조회수나 공감 플레이스저장 같은걸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인데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의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 문제가 되는 소지는 맞습니다.

    보통 네이버에서도 이런 트래픽을 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 분들이 상위 노출, 트래픽 조작 등은 그냥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네이버는 이런 것을 찾아내고 모두 악영향으로 돌려 줍니다. 그럼 결국 돈은 쓰고 수익은 더 내려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특히 조회수가 중요한 광고나 수익인 경우에 더 큰 영향으로 정지나 제제를 당하고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차단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불법적인 매크로 사용은 형법 상 영업방해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약관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패널티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