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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산뜻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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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없이 피해자인데 상대방에서 과실비율 인정을 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불보증 받을 수 있나요?

자차없이 사고가 났고 피해자입니다.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9:1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자차 수리가 안되서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금액은 부담스러워

일부라도 지급보증을 받아 수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9:1 비율로 지급보증을 받아 수리하고,

소송을 통해 10:0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9:1 비율로 지급보증을 받아 수리하고, 소송을 통해 10:0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만큼 먼저 보상을 받으시고, 추후 그 차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절차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만큼 지불보증을 요청하시고, 차액을 질문자가 지불하시고,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