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경매로 넘어갔는데 최우선변제액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천안 다가구주택 임차인이고 보증금 4,000만원입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경매 배당 신청하고 나오는 길인데
다가구주택 들어갈 당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1년 11월이고, 해당 시점 기준으로
천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은 6,000만원 이하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아가면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원을 돌려받고 남은 금액은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이 가져가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 포함해서 현재 소액임차인이 7명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인근 시세와 경매가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몰라도 제 원금은 다 받지 못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까지 다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배당신청서 작성하려고 간 날에 법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1,000만원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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