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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주식보유하는것만으로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보유분 또한 세금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2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주식보유하는 것과 연말정산은 무관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식 보유분에 대한 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과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보유 자체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이거나 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해외주식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 따라 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식으로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말정산소득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그 대상이며, 주식보유분에 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구매 및 보유하는 것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