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하는것만으로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보유분 또한 세금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2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주식보유하는 것과 연말정산은 무관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식 보유분에 대한 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과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보유 자체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이거나 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해외주식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 따라 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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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말정산소득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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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그 대상이며, 주식보유분에 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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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구매 및 보유하는 것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