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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기발한셀러리

늘기발한셀러리

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지나다니는 1톤 트럭 보면 하얀색 번호판으로 택배나 편의점 물류같은거 나르는걸 많이 보는데요

법적으로는 노란색 번호판이 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회사 소속이기때문에 괜찮은거고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이 사업을 할때만 필요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등 자사 직원이 자사 차량으로 그 소유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