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지나다니는 1톤 트럭 보면 하얀색 번호판으로 택배나 편의점 물류같은거 나르는걸 많이 보는데요
법적으로는 노란색 번호판이 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회사 소속이기때문에 괜찮은거고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이 사업을 할때만 필요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등 자사 직원이 자사 차량으로 그 소유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